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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워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니워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유니워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주회원과 공급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 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발주회원과 공급회원으로 구분합니다.
  3. "발주회원" 이란 조경·건설 공사에 필요한 시공 용역 또는 자재를 구매할 목적으로 공고를 등록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공급회원" 이란 발주회원이 등록한 공고에 입찰하여 시공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회원을 말하며, 작업팀·자재공급자 및 개인 작업자를 포함합니다.
  5. "작업자" 란 공급회원이 수행하는 시공 용역에 실제로 투입되는 개인을 말합니다.
  6. "팀원" 이란 공급회원이 서비스에 사전 등록해 둔 작업자 명단상의 개인을 말합니다.
  7. "공고" 란 발주회원이 시공 용역 또는 자재의 구매를 위하여 서비스에 등록하는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8. "입찰" 이란 공급회원이 공고에 대하여 제시하는 금액 및 조건을 말합니다.
  9. "잠정매칭" 이란 발주회원이 특정 입찰을 선택하여 당사자 간 연락처가 공개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10. "최종매칭" 이란 잠정매칭 이후 제17조에 따라 거래 조건이 확정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11. "예치금" 이란 최종매칭 시 발주회원이 납입하는 매칭금액의 일부로서,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2. "확정금액" 이란 거래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사자가 확정한 최종 거래대금을 말합니다.
  13. "착수예정일" 이란 공고 또는 당사자의 협의에서 정한 작업 개시일 또는 납품 예정일을 말합니다.
  14. "노무비명세서" 란 시공 용역 거래에서 작업자별 근무 내역 및 노무비 산출 내역을 기재하여 회사가 생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5. "결제대행사" 란 회사가 결제 및 지급 업무를 위하여 제휴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16. "중개수수료" 란 회사가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공급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통지하면서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개인 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공급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을 받기 위하여 결제대행사가 정하는 본인확인 및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계정 관리)

  1.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 종료된 후에 해지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정보는 삭제됩니다.
  3. 거래 기록 및 세금계산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10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발주회원과 공급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회사는 발주회원 또는 공급회원이 등록한 정보, 제시한 조건, 이행한 용역 또는 공급한 자재의 내용·품질·안전성·적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책임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할 뿐이며, 회원 사이에 근로관계 또는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 등록 및 입찰 중개 서비스
  2. 거래 조건 확정 및 이행 관리 지원 서비스
  3.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 및 지급 연계 서비스
  4. 거래명세표, 노무비명세서 등 거래 관련 문서의 생성 및 제공
  5. 회원별 거래 이력, 정산 현황 및 미수 내역의 조회·집계 서비스
  6. 회원 간 상호 평가 및 이용 후기 서비스
  7.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장 거래의 절차

제14조 (공고의 등록)

  1. 발주회원은 시공 용역 또는 자재의 구매를 위하여 공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에는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착수예정일, 기간, 수량 또는 규격, 기타 거래 조건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발주회원은 공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사는 공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고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입찰)

  1. 공급회원은 등록된 공고에 대하여 금액 및 조건을 제시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
  2. 잠정매칭이 성립하기 전까지 공급회원의 연락처는 발주회원에게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상호, 평가 점수, 거래 건수, 취소 비율, 활동 지역, 취급 공종 등 거래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표시됩니다.
  3. 공급회원은 입찰 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잠정매칭)

  1. 발주회원이 특정 입찰을 선택하면 잠정매칭이 성립하고, 당사자 간 연락처가 상호 공개됩니다.
  2. 잠정매칭은 거래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조건을 조정하거나 거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최종매칭)

  1. 발주회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치금을 납입하면 최종매칭이 성립하고 거래 조건이 확정됩니다. 예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발주회원이 서비스 내 절차에 따라 확정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최종매칭이 성립합니다.
매칭금액 예치 비율
500만원 이하 없음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0%
  1. 예치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회사의 계좌를 경유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예치 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변경된 비율은 변경 이후 성립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3. 최종매칭 이후에도 당사자는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시공 용역 거래의 예치금은 착수예정일부터 25일간의 예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상 노무비는 입찰 금액을 공고에 기재된 작업기간으로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5. 회사는 매월 예치금을 재산정합니다. 기 납입한 예치금이 재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차액이 100만원과 기 납입 예치금의 100분의 20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회사는 발주회원에게 차액의 납입을 요청합니다.
  6. 재산정 결과 기 납입한 예치금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예치금은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초과분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18조 (이행 및 확인)

  1. 공급회원은 확정된 조건에 따라 시공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자재 거래의 경우 공급회원은 납품 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회원은 이를 검토하여 확인하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시공 용역 거래의 경우 발주회원은 작업 완료 후 작업자별 노무비를 확정하고, 회사는 이를 기초로 노무비명세서를 생성합니다.
  4. 발주회원은 확정금액에서 기 납입한 예치금을 공제한 잔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이 없는 거래의 경우 확정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5. 발주회원이 제4항의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발주회원이 부담합니다.

제5장 결제 및 정산

제19조 (결제)

  1. 발주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대금을 납입합니다.
  2. 납입된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거래 확정 후 공급회원 또는 작업자에게 지급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대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노무비명세서)

  1. 시공 용역 거래의 경우 회사는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노무비명세서를 생성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2. 노무비명세서에는 작업자별 근무일수, 단가, 산출 금액 등 노무비의 내역이 기재됩니다.
  3. 당사자는 지급이 실행되기 전에 노무비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노무비명세서는 당사자의 세무처리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그 내용의 검토·확정 및 신고에 관한 책임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21조 (지급 방식의 선택)

  1. 시공 용역 거래의 지급은 작업자 직접지급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2. 공급회원은 노무비명세서 확인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회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사업자등록을 갖춘 공급회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각 방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작업자 직접지급 방식: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노무비가 작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작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발주회원입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공급회원에게 일괄 지급되고, 공급회원은 발주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업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 의무는 공급회원이 부담합니다.
  7. 지급 방식은 지급이 실행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급이 실행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관한 확인)

  1.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발주회원과 공급회원 간에 도급 관계를 형성합니다.
  2. 발주회원은 승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공급회원이 해당 시공 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건설업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발주회원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아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5. 회사는 승인 절차에서 제2항의 확인을 요청하며, 발주회원이 이를 확인한 사실과 시점을 기록합니다.
  6. 제2항의 검토와 판단에 대한 책임은 발주회원 및 공급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중개수수료)

  1. 회사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확정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공급회원에게 지급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3. 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중개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변경 이후 성립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제24조 (지급의 실행)

  1. 시공 용역 거래의 대금은 매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2. 공급회원 또는 작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 이전에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작업자 직접지급 방식에서 노무비는 작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제3자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4. 회원이 제공한 계좌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조세)

  1. 시공 용역 거래에서 조세 관련 의무의 귀속은 제21조에서 정하는 지급 방식에 따릅니다.
  2. 자재 거래의 경우 공급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공급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6장 거래의 취소 및 일정 변경

제26조 (취소의 자유)

  1. 당사자는 최종매칭의 전후를 불문하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거래의 취소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취소가 확정되면 예치금은 전액 발주회원에게 환불됩니다. 다만 착수 이후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릅니다.
  4. 발주회원은 취소 이후 동일 공고에 접수된 다른 입찰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공고를 등록하여 다시 매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취소의 절차)

  1.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서비스 내 절차에 따라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취소 신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3. 취소 사유 및 시점은 서비스에 기록되며, 거래 이력 및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일정의 변경)

  1. 현장 여건, 기상 상황, 발주처의 요구,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착수예정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일정의 변경은 취소로 보지 아니하며, 예치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변경된 일정은 서비스에 기록되며, 당사자는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착수 이후의 취소)

  1. 착수 이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확정한 금액에 따라 정산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정산 후 남은 예치금은 발주회원에게 환불됩니다.
  3. 자재 거래의 경우 다음에 따릅니다.
  4. 출고 또는 상차 이전 취소: 예치금 전액 환불
  5. 출고 또는 상차 이후 취소: 운반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한 후 환불
  6. 조경수목의 굴취가 개시된 이후 취소: 굴취된 수목의 대금 및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한 후 환불

제30조 (손해의 보상)

  1. 거래의 취소 또는 일정의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 여부와 범위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합니다.
  2. 당사자가 보상에 합의한 경우 그 금액은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협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보상의 성립 또는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 (취소의 제한)

  1.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를 반복하거나 거래를 방해할 목적으로 취소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별 취소 횟수 및 비율을 산출하여 다른 회원이 거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환불의 방법 및 시기)

  1. 환불은 발주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환불은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결제대행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개시됩니다. 다만 결제수단의 특성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장 회원의 의무

제3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거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비스 외부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하는 행위
  7. 사실과 다른 평가 또는 후기를 등록하는 행위
  8.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34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조치를 하기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안전 및 법령 준수)

  1. 발주회원은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공급회원 및 작업자는 작업 수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장 게시물 및 평가

제36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개선 및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게시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게시물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평가)

  1. 거래가 종료된 회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평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평가는 실제 거래 경험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허위 또는 부당한 목적의 평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평가 결과는 다른 회원의 거래 판단을 위하여 서비스 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제3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시공 용역 거래에서 작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집·이용됩니다.
  2.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발주회원 또는 공급회원)이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의 지위에 있고, 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합니다.
  4. 위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별도의 위탁 동의 절차에서 정합니다.

제10장 책임과 분쟁

제40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정전, 통신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회원 간 거래의 내용·이행·품질·하자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이 조의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41조 (손해배상)

  1.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42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43조 (회원 간 분쟁)

  1.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당사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거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수 있으나, 분쟁의 해결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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