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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워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니워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유니워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주회원과 공급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 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발주회원과 공급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발주회원" 이란 조경·건설 공사에 필요한 시공 용역 또는 자재를 구매할 목적으로 공고를 등록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공급회원" 이란 발주회원이 등록한 공고에 입찰하여 시공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회원을 말하며, 작업팀·자재공급자 및 개인 작업자를 포함합니다.
- "작업자" 란 공급회원이 수행하는 시공 용역에 실제로 투입되는 개인을 말합니다.
- "팀원" 이란 공급회원이 서비스에 사전 등록해 둔 작업자 명단상의 개인을 말합니다.
- "공고" 란 발주회원이 시공 용역 또는 자재의 구매를 위하여 서비스에 등록하는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 "입찰" 이란 공급회원이 공고에 대하여 제시하는 금액 및 조건을 말합니다.
- "잠정매칭" 이란 발주회원이 특정 입찰을 선택하여 당사자 간 연락처가 공개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 "최종매칭" 이란 잠정매칭 이후 제17조에 따라 거래 조건이 확정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 "예치금" 이란 최종매칭 시 발주회원이 납입하는 매칭금액의 일부로서,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확정금액" 이란 거래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사자가 확정한 최종 거래대금을 말합니다.
- "착수예정일" 이란 공고 또는 당사자의 협의에서 정한 작업 개시일 또는 납품 예정일을 말합니다.
- "노무비명세서" 란 시공 용역 거래에서 작업자별 근무 내역 및 노무비 산출 내역을 기재하여 회사가 생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결제대행사" 란 회사가 결제 및 지급 업무를 위하여 제휴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 "중개수수료" 란 회사가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공급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통지하면서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원은 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인 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공급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을 받기 위하여 결제대행사가 정하는 본인확인 및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계정 관리)
-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원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 종료된 후에 해지됩니다.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정보는 삭제됩니다.
- 거래 기록 및 세금계산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10조 (회사의 지위)
- 회사는 발주회원과 공급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발주회원 또는 공급회원이 등록한 정보, 제시한 조건, 이행한 용역 또는 공급한 자재의 내용·품질·안전성·적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책임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할 뿐이며, 회원 사이에 근로관계 또는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등록 및 입찰 중개 서비스
- 거래 조건 확정 및 이행 관리 지원 서비스
-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 및 지급 연계 서비스
- 거래명세표, 노무비명세서 등 거래 관련 문서의 생성 및 제공
- 회원별 거래 이력, 정산 현황 및 미수 내역의 조회·집계 서비스
- 회원 간 상호 평가 및 이용 후기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장 거래의 절차
제14조 (공고의 등록)
- 발주회원은 시공 용역 또는 자재의 구매를 위하여 공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고에는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착수예정일, 기간, 수량 또는 규격, 기타 거래 조건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발주회원은 공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공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고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입찰)
- 공급회원은 등록된 공고에 대하여 금액 및 조건을 제시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
- 잠정매칭이 성립하기 전까지 공급회원의 연락처는 발주회원에게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상호, 평가 점수, 거래 건수, 취소 비율, 활동 지역, 취급 공종 등 거래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표시됩니다.
- 공급회원은 입찰 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잠정매칭)
- 발주회원이 특정 입찰을 선택하면 잠정매칭이 성립하고, 당사자 간 연락처가 상호 공개됩니다.
- 잠정매칭은 거래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조건을 조정하거나 거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최종매칭)
- 발주회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치금을 납입하면 최종매칭이 성립하고 거래 조건이 확정됩니다. 예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발주회원이 서비스 내 절차에 따라 확정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최종매칭이 성립합니다.
| 매칭금액 |
예치 비율 |
| 500만원 이하 |
없음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20% |
| 1,000만원 초과 |
30% |
- 예치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회사의 계좌를 경유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예치 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변경된 비율은 변경 이후 성립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 최종매칭 이후에도 당사자는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용역 거래의 예치금은 착수예정일부터 25일간의 예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상 노무비는 입찰 금액을 공고에 기재된 작업기간으로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 회사는 매월 예치금을 재산정합니다. 기 납입한 예치금이 재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차액이 100만원과 기 납입 예치금의 100분의 20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회사는 발주회원에게 차액의 납입을 요청합니다.
- 재산정 결과 기 납입한 예치금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예치금은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초과분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18조 (이행 및 확인)
- 공급회원은 확정된 조건에 따라 시공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 자재 거래의 경우 공급회원은 납품 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회원은 이를 검토하여 확인하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용역 거래의 경우 발주회원은 작업 완료 후 작업자별 노무비를 확정하고, 회사는 이를 기초로 노무비명세서를 생성합니다.
- 발주회원은 확정금액에서 기 납입한 예치금을 공제한 잔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이 없는 거래의 경우 확정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발주회원이 제4항의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발주회원이 부담합니다.
제5장 결제 및 정산
제19조 (결제)
- 발주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대금을 납입합니다.
- 납입된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거래 확정 후 공급회원 또는 작업자에게 지급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대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노무비명세서)
- 시공 용역 거래의 경우 회사는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노무비명세서를 생성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 노무비명세서에는 작업자별 근무일수, 단가, 산출 금액 등 노무비의 내역이 기재됩니다.
- 당사자는 지급이 실행되기 전에 노무비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무비명세서는 당사자의 세무처리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그 내용의 검토·확정 및 신고에 관한 책임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21조 (지급 방식의 선택)
- 시공 용역 거래의 지급은 작업자 직접지급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공급회원은 노무비명세서 확인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회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사업자등록을 갖춘 공급회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방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자 직접지급 방식: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노무비가 작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작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발주회원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공급회원에게 일괄 지급되고, 공급회원은 발주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업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 의무는 공급회원이 부담합니다.
- 지급 방식은 지급이 실행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급이 실행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관한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발주회원과 공급회원 간에 도급 관계를 형성합니다.
- 발주회원은 승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급회원이 해당 시공 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건설업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주회원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아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회사는 승인 절차에서 제2항의 확인을 요청하며, 발주회원이 이를 확인한 사실과 시점을 기록합니다.
- 제2항의 검토와 판단에 대한 책임은 발주회원 및 공급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중개수수료)
- 회사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확정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공급회원에게 지급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 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중개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변경 이후 성립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제24조 (지급의 실행)
- 시공 용역 거래의 대금은 매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공급회원 또는 작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 이전에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자 직접지급 방식에서 노무비는 작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제3자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이 제공한 계좌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조세)
- 시공 용역 거래에서 조세 관련 의무의 귀속은 제21조에서 정하는 지급 방식에 따릅니다.
- 자재 거래의 경우 공급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공급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6장 거래의 취소 및 일정 변경
제26조 (취소의 자유)
- 당사자는 최종매칭의 전후를 불문하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거래의 취소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취소가 확정되면 예치금은 전액 발주회원에게 환불됩니다. 다만 착수 이후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릅니다.
- 발주회원은 취소 이후 동일 공고에 접수된 다른 입찰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공고를 등록하여 다시 매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취소의 절차)
-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서비스 내 절차에 따라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회사는 취소 신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취소 사유 및 시점은 서비스에 기록되며, 거래 이력 및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일정의 변경)
- 현장 여건, 기상 상황, 발주처의 요구,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착수예정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일정의 변경은 취소로 보지 아니하며, 예치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변경된 일정은 서비스에 기록되며, 당사자는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착수 이후의 취소)
- 착수 이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확정한 금액에 따라 정산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정산 후 남은 예치금은 발주회원에게 환불됩니다.
- 자재 거래의 경우 다음에 따릅니다.
- 출고 또는 상차 이전 취소: 예치금 전액 환불
- 출고 또는 상차 이후 취소: 운반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한 후 환불
- 조경수목의 굴취가 개시된 이후 취소: 굴취된 수목의 대금 및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한 후 환불
제30조 (손해의 보상)
- 거래의 취소 또는 일정의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 여부와 범위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합니다.
- 당사자가 보상에 합의한 경우 그 금액은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협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보상의 성립 또는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 (취소의 제한)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를 반복하거나 거래를 방해할 목적으로 취소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별 취소 횟수 및 비율을 산출하여 다른 회원이 거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환불의 방법 및 시기)
- 환불은 발주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은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결제대행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개시됩니다. 다만 결제수단의 특성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장 회원의 의무
제3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거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비스 외부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평가 또는 후기를 등록하는 행위
-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34조 (이용의 제한)
-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조치를 하기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안전 및 법령 준수)
- 발주회원은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급회원 및 작업자는 작업 수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장 게시물 및 평가
제36조 (게시물의 관리)
-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개선 및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게시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게시물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평가)
- 거래가 종료된 회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평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평가는 실제 거래 경험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허위 또는 부당한 목적의 평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는 다른 회원의 거래 판단을 위하여 서비스 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제38조 (개인정보의 보호)
-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공 용역 거래에서 작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집·이용됩니다.
-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발주회원 또는 공급회원)이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의 지위에 있고, 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회사는 위탁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합니다.
- 위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별도의 위탁 동의 절차에서 정합니다.
제10장 책임과 분쟁
제40조 (회사의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정전, 통신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 간 거래의 내용·이행·품질·하자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 조의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41조 (손해배상)
-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42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43조 (회원 간 분쟁)
-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당사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거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수 있으나, 분쟁의 해결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